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8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마찰 등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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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