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6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물리치료실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물리치료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통지를 한 적이 없으며, 이후 화해 중재나 다른 부서 근무 제안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타 사업장 취업을 위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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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