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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06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물리치료실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물리치료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통지를 한 적이 없으며, 이후 화해 중재나 다른 부서 근무 제안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타 사업장 취업을 위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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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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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