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5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과거 징계이력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와 사고피해액,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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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