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4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임에도 지하철 불용품 납품을 원하는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신뢰성을 손상시켰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기준에 따른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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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