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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04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임에도 지하철 불용품 납품을 원하는 사업가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신뢰성을 손상시켰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기준에 따른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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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