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3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번일과 결근일에 택시를 운행하여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비번일 및 결근일 운행을 수년간 묵인해 왔고, 업무방해 역시 부당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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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