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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03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번일과 결근일에 택시를 운행하여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비번일 및 결근일 운행을 수년간 묵인해 왔고, 업무방해 역시 부당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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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