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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02
선고일
2017-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모욕 사진 게시의 파급력이 크고 근로자에게 과거 두 차례의 중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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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