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2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모욕 사진 게시의 파급력이 크고 근로자에게 과거 두 차례의 중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