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1
- 선고일
- 2016-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른 5년 한시적 사업이고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업 종료가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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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