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단순 재입사 권유로 판단하여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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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