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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
선고일
2016-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단순 재입사 권유로 판단하여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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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