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8
- 선고일
- 201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직서 양식을 받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허 취소 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퇴직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구인난으로 근로자를 재채용할 의사가 있어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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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