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7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교직원 등으로부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개인계좌로 징수하고 5년 동안 7,000여 만원을 횡령한 점,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노위는 해고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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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