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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5
선고일
2016-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회사에 형식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4대보험이 해지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또는 용역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4대보험 해지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이 이미 폐업되었고 체불임금 합의가 이루어져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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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