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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3
선고일
2016-09-02

판례 요지

근로자인 합창단 수석단원이 지휘자에 대한 항명, 연습실 무단이탈, 직무유기, 지휘자 성추행 사건화 유도, 실기평정 미실시 및 부지휘자 사칭, 합창단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해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촉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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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