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1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최초 채용공고문에도 '매년 계약 갱신'이 부기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2년까지 재계약하지 않을 권리를 학교가 가진다'고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자필서명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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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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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