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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0
선고일
2017-03-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하고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조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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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