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0
- 선고일
- 2017-03-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KTX 리무진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하고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차량의 전속기사로 배차하지 않은 조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속 승무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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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