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
- 선고일
- 2016-05-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이나 사후 승인 없이 10일간 무단결근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의 관행, 규정 미숙지, 결근 사전통지 노력, 민원제기 동기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해고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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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