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5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을 언급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용자가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해고의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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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