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2
- 선고일
- 2017-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