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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82
선고일
2017-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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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