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1
- 선고일
- 2016-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수시로 음주를 하고 심한 욕설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수량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 내용이 담긴 해고통보서를 전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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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