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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
선고일
2016-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업무복귀를 명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합의금 전달 과정에서의 상황을 이유로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근로자가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실익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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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