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7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업무복귀를 명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합의금 전달 과정에서의 상황을 이유로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근로자가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실익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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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