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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9
선고일
201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실점검 후 점검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유로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을 실시한 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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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5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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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