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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7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안내받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합의 조항이 있으며, 최근 3년간 대다수의 전문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두 차례의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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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