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73
- 선고일
- 2016-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2일 만에 동일한 사유로 보직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구를 받아 연봉제 도입 안 마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업무지시를 장기간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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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