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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2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위 기관의 승진임용 기본요건 변경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정원운용 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승진인사 기준을 증명할 자료나 서열평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처분은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처분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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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