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70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적인 일대일 대화창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 내용이 공개되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성적 비하 발언이 여직원들에게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닌 점, 조직질서 문란에는 내용을 공개한 여직원의 행위에도 원인이 있는 점,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