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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0
선고일
2016-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적인 일대일 대화창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 내용이 공개되어 회사 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성적 비하 발언이 여직원들에게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닌 점, 조직질서 문란에는 내용을 공개한 여직원의 행위에도 원인이 있는 점,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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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