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9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된 근로계약을 지속해서 갱신해 왔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로 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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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