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69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된 근로계약을 지속해서 갱신해 왔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로 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