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7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5월 1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약 1년이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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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