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5
- 선고일
- 2016-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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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