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4
- 선고일
- 2016-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해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공금·공구 유용 등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성격과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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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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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