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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61
선고일
2016-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느슨한 관리로 관행화된 행위에 대해 사전 시정 기회 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 중 상당수가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사유와 동일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수행 내역 조작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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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