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8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 중 1명은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한 공사업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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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