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7
- 선고일
- 2016-08-09
판례 요지
근로자인 버스 운전기사가 배차표 개선을 요구하며 고의로 차량을 지연 운행하고, 무단퇴근하여 배차결행 및 도중 회차 등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근과 배차결행 등으로 인해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받게 되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송사업이 공익사업으로서 운전기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됨에도 근로자가 고의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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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