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5
- 선고일
- 2016-08-03
판례 요지
AS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보직해임 후 약 3개월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다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영업부서로 전직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AS업무를 계속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과거 두 부서 간 인사교류 사례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