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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54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가 기준을 충족했고 매출 감소에는 사업 철수 등 근로자의 능력과 무관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 평가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고 대상인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배치전환 등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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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