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1
- 선고일
- 2016-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잦은 지각 등 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만 인정될 뿐, 실적부진이나 성희롱 등 나머지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종전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일이 징계회의 개최 전날이고 회의 전에 해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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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