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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5
선고일
2016-07-1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보를 하며 출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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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