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해 통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부득이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정도의 부당한 강요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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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