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9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3개월의 고용계약 후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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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