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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47
선고일
2016-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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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5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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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