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7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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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