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6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승인이나 결근계 제출 없이 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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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