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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45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시용)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실상 수습직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및 외출 사실을 평가에 반영한 것에 합리성이 있고, 동료들에 비해 보안실 대기 및 기록 작성 등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자 선정에 하자가 없고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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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