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5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시용)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실상 수습직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및 외출 사실을 평가에 반영한 것에 합리성이 있고, 동료들에 비해 보안실 대기 및 기록 작성 등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자 선정에 하자가 없고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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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