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3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 여부를 묻자 사용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근로자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행위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개를 끄덕인 행위를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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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