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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41
선고일
2016-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해 검사한 행위, 품질검사용 대장 일부를 미작성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던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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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