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41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혈액배양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정상혈액을 사용해 검사한 행위, 품질검사용 대장 일부를 미작성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품질검사 후 혈액을 관행에 따라 직접 폐기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던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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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