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3
선고일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결정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해당 승진누락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학교 사정상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