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결정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해당 승진누락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학교 사정상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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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