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9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사간담회가 행사 목적, 근태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쌍방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극적인 말로 폭행을 유발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폭행 발생의 동기와 원인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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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