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6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반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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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