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4
- 선고일
- 2016-08-05
판례 요지
근무태도 불량과 성희롱 발언, 위법 행위 논란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직위해제 연장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의 신뢰성을 손상시켰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이 없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직위해제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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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