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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34
선고일
2016-08-05

판례 요지

근무태도 불량과 성희롱 발언, 위법 행위 논란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직위해제 연장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의 신뢰성을 손상시켰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이 없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직위해제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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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