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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31
선고일
2016-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배송기사와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책임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편의점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이번 구제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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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