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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2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일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정지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하게 해결된 점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합 활동 이력, 사용자의 노조 탈퇴 권유 및 지배·개입 사실, 과거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사유까지 포함해 5~6년 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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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