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7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과 최근 5년간의 재고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있고 입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