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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27
선고일
2016-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과 최근 5년간의 재고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있고 입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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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